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이 5개월째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간호사 합법화 등이 담겼다.
간호법은 여야가 각각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이다.
두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 발의 법률에는 불법이지만 의료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제도화했다.
야당이 발의한 법률은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지시를 정당히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강력 반발하며 반대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오히려 직역 간 분쟁을 야기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등 변화를 반영하면 되는데도 특정 직역만 분리한 개별법 신설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에 있던 ‘지역사회; 문구도 사실상 그대로 들어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간호사 활동영역을 확장해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초고령사회 등 사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 상정을 환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 제정안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 지역소멸, 기후재난에 대응해 의료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사회 위기 해법의 하나”라며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하며 무엇보다 지역 돌봄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