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노소영에 위자료 20억” 판결 승복

  • 등록 2024.08.22 1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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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과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가정법원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 지급해라”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가정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노 관장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김 이사장은 법원 판결 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다.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혼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를 함께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노 관장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지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건수 기자 healtheco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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