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그림 표기된다

  • 등록 2025.02.28 11: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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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작년 음주운전 사망자 214명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술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 표기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또는 그림을 표기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 문구 등의 표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입법조사처는 작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1만5천59건, 사망자 수는 214명이라는 통계를 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고문구의 예시로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외국 중엔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음주운전, 임신 중 음주, 건강 위험성을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로 표기하고 있다. 멕시코와 튀르키예는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의 위험을 경고그림으로 표기한다.

 

윤해영 기자 healtheco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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