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정부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신설 등 보장을 다양화한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3월 발표된 정부의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에 발맞춰 보험 보장체계를 다양화,효율화해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통합,표준화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험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등 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 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5월 1일부터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신설해 보장을 더욱 다양하고 두텁게 했다. 먼저 사회재난 사망보험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한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만약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사고를 당해 보험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사고처리 진행상황과 보장금액 등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종합보험 직통전화(1833-4435) 외에도 카카오톡채널을 운영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행안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용품 배포 및 컨설팅 실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종합보험 홍보영상과 웹툰 등을 유관기관 유튜브와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현장 홍보활동을 병행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활동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봉사환경 조성과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