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태풍 피해자 A씨>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7개 보험사는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뒤, 찾아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위원회에 협조 공문,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송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