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병’ 발생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 금지

  • 등록 2025.07.02 2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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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프랑스서 소 럼피스킨 의심 증상
정부, 지난달 23일 선적분부터 수입금지 조치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정부가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프랑스에서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LSD) 발생이 공식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지난달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럼피스킨 발생을 보고함에 따라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일인 지난달 23일 선적분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적용했다.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량은 올해 1~5월 기준 약 20㎏ 수준으로,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도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럼피스킨병은 주로 흡혈 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소 피부에 결절(혹)이 생기고 유량 감소, 비쩍 마름, 가죽 손상, 유산, 불임, 고열, 침흘림, 눈과 코의 분비물 증가 등의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전염병이다.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지만 가축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발생국에서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럼피’(Lumpy)는 혹이라는 뜻으로, ‘Lumpy Skin’ 병이라는 이름은 피부에 단단한 혹이 난다는 뜻이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사례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보고됐다. 앞서 6월 이탈리아에서 첫 번째 발생이 확인됐다.

 

이 병은 1929년 잠비아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유럽과 러시아, 파키스탄과 인도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도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다.

 

 

김기석 기자 healtheco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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