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최근 5년간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이 빠르게 늘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난임 진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는 2020년 22만8618명에서 2024년 30만401명으로 31.4%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2020년 7만9176명에서 2024년 10만8358명으로 약 37% 늘었다. 여성은 같은 기간 14만9442명에서 19만2043명으로 28.5% 증가해,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크게 높았다. 남성의 경우 지난해 전년 대비 19.5% 급증하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020년 9만1939건이던 시술 지원 건수는 2024년 22만3012건으로 142.6%나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8만 건이 증가해 1년 만에 58%의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난임부부 지원 예산도 412억 원에서 1457억 원으로 3.5배 확대됐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한 임신성공률은 2022년 기준 체외수정은 30.9%, 인공수정은 17.5%다.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 횟수 지원 기준을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에 대한 연령 기준을 폐지했다. 또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춰 난임치료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남 의원은 “초저출생 시대에는 건강한 임신·출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공문을 통해 “생명윤리법상 비혼자를 대상으로 한 체외수정 시술은 금지돼 있지 않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가 불필요하므로 비혼자를 대상으로 한 시술은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니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