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 윤해영 기자
배우 이시영(42)이 5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혼 후에 전 남편의 동의 없이 결혼생활 중에 저장했던 배아를 이식해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적·윤리적 논쟁이 일고 있다.
이시영은 2017년 9세 연상의 비연예인 사업가와 결혼해 1남을 출산했으며, 지난해 초 이혼한 후 올해 7월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얻은 냉동 배아를 단독으로 이식해 임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배아 보관 만료 시기가 다가와 이식을 결정했으며, 전 남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택의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출산 직후 전 남편 측은 “아이의 양육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배아 이식’ 규정의 문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아 생성 시에는 난자 제공자와 정자 제공자 양측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냉동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거나 사용하는 단계에서 ‘부부 공동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이시영 배우의 사례는 현행법상 위법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생명 윤리적 논의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배아 생성과 보존, 폐기, 연구 활용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 역시 관련 법적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배아를 최대 5년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이후는 서면 동의에 따라 연장 또는 폐기된다. 다만 폐기 절차나 기증 기준, 배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냉동 배아 이식은 기술적으로는 안전하고 일반화된 의료행위지만, 법률과 생명윤리의 해석 범위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다. 개인의 선택을 넘어 법·의료·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자 과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아를 연구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 대상 질환이나 목적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