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일정 부분을 나눠서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
황혼이혼과 고령화의 증가로 인한 현상이다.
분할연금은 부부 한 쪽이 직업이 없어 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어도 결혼기간 동안 가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전 배우자가 받는 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한 것으로 1999년 도입됐다.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도 모두 분할 대상이다. 대다수 선진국도 분할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분할연금은 2010년대 이후 수급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의 올 7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만621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만 해도 4632명에 불과했다. 2014년 1만 명(1만1900명), 2017년에 2만 명(2만5302명)을 넘겼다. 이후 2019년부터는 매년 1만 명 정도씩 치솟아 지난해 9만1294명까지 늘어났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1960년대 이전 출생으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많지 않았던 세대인 만큼, 분할연금의 수혜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받는 이들의 87.8%는 여성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여성 수급자가 8만6,004명. 반대로 전 부인의 연금을 나누는 남성 수급자도 1만1,93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월 평균액은 여성이 남성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여성 60~64세의 월평균 지급액은 31만3901원, 남성 60~64세는 16만277원이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수급 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이다.
수급권을 확보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지더라도 한쪽은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재혼을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별거나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국민연금을 일률적으로 5대 5로 나눴으나 2017년부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비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