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부, 강력·상습범 촉법소년 처벌은 ‘14→13살 미만’으로

‘조건부 하향’으로 결정...30일 국무회의 보고
대화협의체의 ‘현행유지’ 권고와 달리 시민 여론 반영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처벌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우세하자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꾸려져 올해 3~4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16차례 이상 논의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소년범의 연령 하향이 범죄 억지 효과가 없으며 소년 형사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아이들의 범죄가 줄어든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의견이었다. 여론과는 동떨어진 결정이었다.

 

 

하지만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는 쪽이었다.

 

이에 정부는 여론과 정부 간 이견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처벌 연령 기준을 살인, 강도 등 중대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기로 한 것이다.

 

다만 중대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인데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소년원 세 차례 이상 송치된 소년 등이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수정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