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신·출산 지원제도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의료비 지원은 물론 출산 바우처, 부모급여, 아동수당, 산후조리 지원, 교통비 지원까지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너무 많다보니 내용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임신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정부 지원부터 신청하고, 이어 거주지 지자체의 추가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임신 확인 즉시 신청해야 하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것이 국민행복카드다.
2026년 기준 임신·출산 진료비는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 이상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산전검사와 초음파, 분만비, 약제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이 늦어지면 초기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가능한 한 빨리 발급받는 것이 좋다.
■ 출산하면 첫만남이용권 지급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에게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되며 육아용품과 병원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부모급여·아동수당도 함께
출산 후에는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이다. 여기에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지급된다.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 후에는 정부 지원으로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한다.
소득 수준과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많은 산모들이 가장 만족하는 출산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 철분제·엽산제 무료 지원
전국 보건소에서는 임신 초기 엽산제와 임신 중기 이후 철분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일부 지역은 임산부 건강검진과 태아 기형아 검사, 유축기 대여 등도 함께 지원한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등 고위험 임신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 부담이 큰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 지자체 혜택이 더 많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지원 외에도 다양한 자체 사업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임산부 교통비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유축기 대여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 있다.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와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첫째부터 수십만 원, 다자녀 가정에는 수백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지원 내용은 지역마다 크게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하면 편리
정부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면 국민행복카드부터 신청하고, 출생신고 후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만 받아도 출산 후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현금과 바우처 규모는 상당하다. 여기에 지자체의 교통비, 산후조리비, 출산축하금 등을 더하면 혜택은 더욱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