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기상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해 공식 기상특보로 정했다. 2008년 폭염특보 도입 이후 18년 만의 개편이다. 기존에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의 2단계였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이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 이상이 2일 이상 예상될 때 발령한다.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 수준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발령된다.
기상청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이유는 최근 폭염이 과거보다 훨씬 강하고 짧은 기간에도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작업과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중단하고, 냉방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등 최고 수준의 대응을 권고한다.
폭염중대경보 수준인 체감온도 38도에 달하면 사망 위험이 평소의 1.16배로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한예방의학회가 2016∼2024년 기상청 기온자료와 국가데이터처 사망 원인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염중대경보 발령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사고사망 위험은 평소의 1.17배,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은 1.14배 커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전체 사망 위험은 1.16배 확대됐다. 폭염경보 때의 전체 사망 위험은 평소의 1.09배였다.
이와 함께 질병청이 2023∼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자료로 온열질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간 연관성을 분석했더니 나이가 많거나 신체·정신적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입원·사망(중증화) 위험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컸다.
질병청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기저질환자 등 폭염 취약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행동 요령 8종을 개발했다.
일례로 심뇌혈관질환자는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등 급격한 체온 변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체온을 낮추려면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게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