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정부가 국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 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 14세 미만의 눈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국회에 SNS 규제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는데,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해외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며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7개 관련 법안은 14세 또는 16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거나 19세 미만 계정에 추천 알고리즘과 자동 재생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있다. 또 SNS 운영 업체 플랫폼은 연령 인증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이용 현황을 확인·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만 10~19세 청소년의 4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나 전체 이용자 평균(22.7%)의 두 배에 달했다.
교육계는 이미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행하거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라 각 학교는 다음 달 31일까지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SNS 연령 제한은 이미 세계적 흐름이 돼가고 있다.
호주는 작년 1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영국은 16세 미만 가입 제한과 16~17세의 야간 이용 제한을, 프랑스는 15세 미만의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도 13세 미만은 성인의 감독 아래에서만 SNS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청소년 SNS 사용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이 입법화한다면 그 과정에서 큰 사회적 논쟁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정보 접근권 등 아동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유니세프도 같은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