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대법원, “법적으로 성전환 여성은 여성으로 간주할 수 없어”

전원일치 판정, “생물학적 차이로 남녀 구분”
“성적 재조정 이유로 한 차별에서는 성전환자 보호 받는다”

2025.04.16 23: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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