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논란이 된 ‘비동의간음죄’, 뭐가 문제인가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선임기자 | ▶지난해 7월 25일 여성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동의강간죄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제공) 성범죄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는 ‘강간’이다. 강간죄는 형법 297조에 이렇게 규정돼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바뀌지 않았다. 그럼 폭행과 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는 이렇다.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 여부는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간음죄) 도입’을 포함시켰다가 사흘 만인 27일 “실무적 착오였다”고 철회하면서 비동의강간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공격한 지 하루 만이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 성립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