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명 의대 증원 확정...‘투쟁’ ‘협상’ 갈림길 선 의료계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선임기자 | (의대 증원 교육부 발표자료) 이제 공은 의사와 의대생들에게 넘어갔다. 정부가 20일 각 대학한테 받은 올해 총 2000명 의대 증원 신청을 지역·대학별로 배분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계의 증원 반대나 증원 규모 축소에 쐐기를 박아버린 것이다. 집단 이탈, 휴학,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통해 정부를 압박해온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들은 투쟁 계속이냐, 협상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다. 의료계는 당장 정부의 발표가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일단 반발의 강도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 입시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정부가 발표된 정원 확대를 취소하거나 증원 규모를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의료계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든 셈이다. 그 와중에 병원을 찾는 국민들만 고생하게 됐다. 교육부는 20일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지방 대학에 전체의 82%인 1639명, 수도권에는 18%인 361명을 배정했다. 서울 지역 대학은 1명도 증원하지 않았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한 만큼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에 치

국힘, ‘지역사회’ 빼고 PA간호사 업무 명시해 새 간호법 발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간호사가 참여한 수술실 모습. (픽사베이)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PA(진료보조)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국민의 힘 제정안에는 간호법 중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됐다.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를 두고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병원을 단독 개원할 수 있다”며 반발했었다. 대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 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의사단체 등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 법안은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보다 명확해졌다. 간호사 업무 범위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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