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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컵라면 사라진다... 난기류 발생 시 위험해

국토부, 항공사에 서비스 중단 권고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5일 최근 빈발하는 난기류 사고에 대비해 항공기 기내식 컵라면 서비스 중단, 난기류 시 면세품 판매 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즉시 기내 일반석 승객에게 컵라면 제공을 중단했다. 비즈니스석 이상은 화상 위험이 적어 일단은 제공하고 있다.

 

 

난기류는 공기 흐름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현상으로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요동치거나 급강하할 수 있다.

 

최근에는 몽골행 국적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을 만나 식판이 엎어지고 음식이 무중력으로 공중에 떠서 천장에까지 들러붙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5월 런던발 싱가포르행 싱가포르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다. 같은 달 자그레브발 인천행 티웨이항공 항공기에서 난기류로 12명이 부상했다.

 

난기류 발생 시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컵라면이나 커피, 국물 기내식 등은 탑승객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19년~올해 6월) 국적 항공사 난기류 사고는 7건으로 전체사고(10건)의 70%를 차지했다. 국적사 난기류 보고는 2019년 상반기(1~6월) 8287건에서 올해 상반기 1만4820건으로 78%나 증가했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180건)의 61.7%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난기류를 맞닥뜨리면 즉시 면세품 판매 서비스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착륙 과정에서 난기류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중·장거리 노선은 착륙 40분 전까지, 단거리 노선은 15분 전까지 기내 서비스를 마치도록 했다. 기존보다 서비스 종료 시점을 최대 20분 앞당기는 것이다.

 

또 항공 종사자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조종사와 운항관리사 정기교육 과정에 난기류 과목을 신설하고, 객실 승무원의 난기류 시나리오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