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보신탕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다. 반면 동물애호가들에겐 박수를 받을 일이다.
2027년 2월 7일부터 이 땅에서 보신탕이 사라진다는 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의해서다. 그날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사람들이나 보신탕을 파는 음식점은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제정된 후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를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었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단체행동을 불사했고 개고기를 먹는 건 식문화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 의지는 단호하다. 동물애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됐고, 개고기를 먹는 건 국격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개식용 업체는 전국에 약 6000곳. 식용개 사육 규모는 46만 6000마리로 추산된다.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평균 300∼400마리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완전 종식하기 위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함에 따라 보신탕 종식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정부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에는 1마리당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400마리를 키우는 농장주가 조기 폐업하면 최대 2억 4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음식점 대상으로는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 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 원)을 지원한다. 메뉴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최대 250만 원)을 준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 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 모두 1095억 원을 편성했다. 상황에 따라 전체 지원금액은 2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수십 년 논쟁에도 사라지지 않은 보신탕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데 1000억~2000억 원의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식용 개를 모두 안락사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에 최대한 입양시키고, 이 기간 중 자연사하는 개들도 많아 마지막에 얼마나 남을지는 알 수 없으나 안락사 방침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