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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문가비 출산으로 ‘비혼 출산’ 관심 커져

지난해 신생아 20명 중 1명은 비혼 출산
혼외자의 법적 지위는 친부모의 ‘인지’ 여부가 결정
정우성은 계획된 비혼출산인지 입장 밝히지 않아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독신인 배우 정우성(51)이 열여섯 살 연하의 모델 문가비(35)와의 사이에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는 아이를 가지려면 꼭 결혼을 해야 하는지, 선진 서방국가들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개념을 우리 사회도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올라왔다.

 

일본 국적의 방송인 사유리가 정자 기증을 받아 2021년 출산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자발적 미혼모의 길을 선택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이 처음부터 출산을 계획하고 합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 다만 정우성이 아이의 양육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고 지난해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정우성이 아이의 태명을 짓고 산후조리원 등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가비는 지난 3월 아들을 출산한 뒤 육아에 전념 중이다.

 

 

26일 현재 정우성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29일 열리는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영화 ‘서울의 봄’으로 남우주연상 후보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선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25일에는 정우성이 따로 오랫동안 만나온 연인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우성의 비혼 출산에 비판적인 의견들도 물론 있다.

 

그러나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정우성 갤러리’에는 정우성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한 성명문이 올라왔다. 정우성 팬들은 세계적 축구 스타 호날두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개방적 사고를 당부했다.

 

호날두는 모델 이리나 샤크와 교제 도중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 호날두 주니오르를 품에 안았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호날두가 친부로 밝혀지자, 그는 직접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다.

 

이후 대리모를 통해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을 낳았다. 현재 약혼자 조지나 로드리게스와의 사이에서는 넷째, 다섯째 딸을 품에 안은 상태다.

 

◇비혼 출산 지난해 1만 명 넘어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23만 명 중 혼외자는 4.7%인 1만900명이다. 신생아 20명 중 1명이 혼외자인 셈이다.

 

혼외자 수는 3년 연속 증가세로 2021년에는 7700명, 2022년에는 9800명이었고 지난해 처음 1만 명을 넘었다.

 

이는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에서의 출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비혼 출산’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 변화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9세 응답자 가운데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2014년에는 30.3%였다.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아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혼 출생 비율은 프랑스 62.2%, 영국 49.0%, 미국 41.2%, 호주 36.5% 등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비혼 출산은 대체로 법적으로 결혼과 동등한 권리가 인정되는 동거 가족에서 출생한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우리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

 

◇혼외자의 상속 등 법적 문제

 

혼외자의 법적 지위나 상속 등 권리 문제에도 관심이 쏠렸다. 혼외자가 친부와 법률적으로 부자(父子) 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친부의 인지가 필수다. 인지란 혼인외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친부가 인지를 해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해서 친자 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다. 친부가 인지를 해주면 혼외자도 혼인 중 출생자와 똑같은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 자격을 갖는 것이다.

 

​아이가 아버지 성(姓)을 따르고 싶다면 이 역시 인지 이후에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뗐을 때 이 아이는 자녀로 표시된다. 정우성이 생물학적 아버지를 인정한 만큼 인지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육비는 일단 합의가 우선이다. 합의가 안 된다면 법원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