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노소영에 위자료 20억” 판결 승복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가정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노 관장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김 이사장은 법원 판결 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다.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혼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를 함께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노 관장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지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