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연간 100억원을 파격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전직원들은 자녀 한 명당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양육까지 최대 19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우리금융은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해 출생과 육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 같은 내용의 ‘가족·육아친화제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가족·육아친화제도’는 그룹사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하던 출생·육아 지원기준과 금액을 그룹 공동 기준으로 통일해 전 그룹사가 동일하게 시행한다. 금융권 최초로 정립한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 및 한도 확대 △출생축하금 상향 △미취학 자녀 양육수당 지급 확대 △육아휴직 기간 2년 시행 △그룹 공동어린이집 운영 등 모두 5개 항목을 확대 적용한다. 우리금융은 해마다 110여 명의 그룹사 직원들이 난임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우리금융은 난임치료 중인 직원에게 연간 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특별휴가 6일을 보장하는 등 직원들이 더 편안하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상생금융 신상품 ‘40주, 맘(Mom)적금’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40주, 맘(Mom)적금’은 가입기간 중 출산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출산축하금도 지원하는 상품이다. 40주 임신 기간에 맞춰 만기가 40주로 정해 졌으며 매주 최대 1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 최대 연 2.5%p를 더해 최고 연 5.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총 납입 회차 90%(36주, 주 1회 이상)이상 달성 시 연 2.0%p ▲적금 보유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연 0.5%p가 적용된다. 출산축하금은 적금 보유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엄마(Mom) 고객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40주, 맘(Mom)적금’에 30만원 이상 납입하고 출산 자녀가 등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선착순 1만명 엄마 고객에게 출산축하금 30만원을 제공한다. ‘40주, 맘(Mom)적금’은 3만좌 한도로 출시됐으며 ‘신한 SOL뱅크’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응원 하고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2022년 출범한 민간 연구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전 총리, 원장 이인실 전 통계청장)이 우리나라 인구 전망을 암울하게 그렸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7일 ‘2024 인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이 인구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연구원은 저출산 영향과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약 40년 후인 2065년에는 300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우려했다. ◇계속 줄어드는 인구 2065년에는 대한민국 인구 3000만 명 시대에 접어든다. 현재 약 5100만 명인 인구는 2065년까지 1200만 명 감소해 3969만 명이 될 전망이다. 2031년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50세 이상이 된다.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오는 사람의 나이)은 50.3세가 된다. 지난해 기준 중위연령은 45.5세였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1891만 명이 돼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1인 가구(독거 노인) 비율도 작년 전체 가구의 9.1%에서 2049년 20.2%(465만 가구)로 늘어난다. 2060년에는 사망자 수가
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대표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4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가정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출산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으로, 출산하는 전 가정에 시흥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현재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둘째ㆍ셋째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및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2023년 11월 및 12월 중에 공포되면서,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모 또는 부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영아를 출생 신고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가 해당된다.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