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대 대기업 중 ‘남성 의무 육아휴직’ 있는 기업 단 12곳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국내 주요 300개 대기업 중 남성 임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4%인 12곳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기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19일 ‘2025 인구경영 우수기업 기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자산 규모 상위 300개 기업이 대상이다. 남성 임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지난해보다 3곳이 늘어난 12곳이긴 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12곳 중 9개 기업은 롯데그룹 계열사였다. 그 외에 한미글로벌, 한국콜마홀딩스, 코스맥스비티아이가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육아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비율은 전년 70.3%에서 올해 68.3%로 2%포인트 줄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가 있는 249개 기업 가운데 55개(24%)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이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최대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