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 주요 활동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한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 잠재된 재난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연간 126만명의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전국의 레저사업장을 시작으로 174곳의 사고 다발지와 212곳의 수상레저 활동지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상습 고립 지역 및 암초 등 위험 해역에 연안구조정을 전진 배치해 신속하게 비상상황에 대응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휴일 없이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위험 지역 내 수상레저 금지구역 설정, 레저기구 속도제한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과 함께 수상레저활동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 특히, 인명과 직결된 ▲무면허 조종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위험장소 속도위반 ▲무등록, 무보험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오염피해 최소화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263건에 대해서는 총 3,364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최근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 무안군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울산시 송유관 파손사고(300만원) ▲ 홍성군 예인선 좌주사고(50만원)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가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로 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민들의 해양오염 신고는 초기 사고대응과 바다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한국헬스경제신문 유재민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