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홀덤펍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카페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해 고시했다. 홀덤펍은 음식점으로 등록·신고돼 있어 그간 청소년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그러나 술을 마시며 포커나 블랙잭 등 게임을 할 수 있어 청소년 도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포커(텍사스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이 속한다. 또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경품 등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허가를 받은 업소라도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고시에 따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해야 하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 출입을 막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