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이혼한 후에 약속한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소위 ‘배드 파더스’에 대한 제재는 계속 강화되어 왔다. 출입국 금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그간 시행됐지만 효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온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국가가 먼저 일정 양육비를 주고나서 나중에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진 한쪽 부모한테 받아내는 것이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다. 관련 법안이 통과됐던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등 못 받은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지된다. 선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이혼한 부모가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한 후 부모에게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우선 국가가 직접 개입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후에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현재 선지급제 도입 준비를 위해 하위 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여가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3월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 부모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예고된 바 있다. 지원액은 18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예정돼 있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혼 이후 자녀에게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