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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년, 총사망자 감소 불구 50인이상 사업장은 늘어

화재·붕괴 등 대형 사고 중심…사망자 절반이 건설업종
작년 사망자 644명으로 39명 감소…'50인 이상'에선 8명↑
법위반 적용사건 229건 중 34건 검찰 송치, 판결은 '0'

 

한국재난안전뉴스 배지원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사망자가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이다.

 

중대산업재해(이하 중대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작업 도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적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다.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388명(381건)으로 전년 435명(431건)보다 47명(10.8%) 줄었다.


1년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지만, 실제로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면서 법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화재·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2명 이상 사망)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형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1년 22명(8건)에서 작년 39명(13건)으로 77.3%나 증가했다.

 

무너짐 사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1월 11일 광주 주상복합 붕괴로 6명이 숨졌고, 1월 29일 양주 채석장 붕괴로 3명, 10월 21일 안성 물류창고 붕괴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재·폭발의 경우 작년 2월 11일 여수 산업단지 열교환기 폭발로 4명, 9월 26일 대전 아웃렛 화재로 7명이 사망했다. 

 

사망사고 기인물별로는 단부·개구부, 지붕, 사다리, 크레인, 굴착기 등 12대 기인물로 인해 전체 절반에 가까운 309명이 사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92명(183건), 충남 59명(55건), 경남 57명(56건), 경북 42명(42건), 서울 38명(38건), 전남 36명(33건), 인천 35명(35건)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년 연말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 중대재해는 229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568건 발생했지만,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229건 중 3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8건은 내사 종결했다. 177건은 현재 내사·수사 중이다. 검찰은 34건 중 11건을 기소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없다. 지난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명이다. HDC(현대산업개발)가 6명으로 가장 많고, DL이앤씨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언급하며 "사실상 로드맵 시행 원년인 올해에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