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기적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실손보험 적용 어렵다

다음달 중순 국내 출시
심혈관계 질환 있는 비만 환자는 실손 적용 가능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기적의 비만치료제’로 불리는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다음달 중순 국내에 출시된다.

 

가장 큰 관심은 위고비가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이다.

 

결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비만치료를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 실손(2003년 10월∼2009년 7월 가입)은 비만치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세대(2009년 8월∼2017년 3월 가입)와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가입)는 비만을 면책으로 규정했으며, 4세대 실손(2021년 7월 이후 가입) 역시 비급여 비만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고비가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다면, 실손보험 보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 가능성이 있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30kg/㎡인 과체중 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또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kg/㎡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게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투여될 수 있도록 효과(적응증)를 추가로 허가받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체중 관리 비결로 언급하기도 위고비는 임상시험에서 고용량 위고비를 맞은 참가자들은 68주간 평균 15%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국내에 출시되는 제품은 약물이 사전에 충전된 주사제(프리필드펜) 형태이며, 초기 용량으로 주 1회 0.25mg으로 시작해 16주가 지난 이후 유지용량으로 주 1회 2.4mg까지 단계적으로 증량하는 방식으로 투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