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젠더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시 처벌…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총리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강력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각 시행된다.

 

핵심은 딥 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반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의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올렸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 및 강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한다”며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부와 여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