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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2년간 720만 원 월세 지원”…서울시, 파격 대책

‘스드메’에도 100만 원 지원
반값 육아용품 몰도 운영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2년간 6조7천억 투자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2년간 저출생 극복 정책에 6조 7000억 원을 투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우선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2년 간 최대 7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도 2026년부터 4000호씩 공급하고, 최대 100만 원을 살림비로 지원한다.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준비 3종 세트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스드메는 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서울 출산율 증가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중요한 모멘텀”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즌2는 지난 2년간 진행한 시즌1(3조 6000억 원)보다 2배 정도 많은 규모다.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으로는 무주택 세대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 1000호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2025년 1월부턴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로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와 경기·인천지역 간 주거비 차액이 평균 월 30만 원인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

 

다만 조건은 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이며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 원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출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린다.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 이사하거나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선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 2025년부터 신규 인센티브 3종을 추가한다. 인센티브 3종은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이다.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근무 시 6개월간 월 20만 원을 수당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 휴직 시 대직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1년간 월 10만 원 준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책도 있다. 임산부 본인에게는 출산급여 90만 원,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80만 원을 지원한다.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은 2025년 3월 개점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 LG CNS가 서울시와 협력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마다 1곳씩 2026년까지 400곳을 조성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 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2022년 8월부터 저출생 극복 종합계획 ‘탄생응원 프로젝트(엄마아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전국 합계출산율 꼴찌(2023년 기준 0.55명)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애써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