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리 깐깐해진다…화장실 부근 정수기 설치 금지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한다.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을 지난 2월 개정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과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을 담았다. 먼저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기간을 규정했다. 그동안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정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