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획기적인 주거 지원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했다. 4자녀인 경우 무상으로, 2자녀인 경우 반값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3자녀 가구는 70%, 1자녀 가구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 기준도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공급물량의 30%를 신혼부부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GS건설(대표 허창수, 임병용)이 미래 국가 발전을 위협하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발벗고 나선다. GS건설은 임신,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제도를 보강 및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혜택’이 신설, 보강돼 눈길을 끈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4년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제, 난임 휴가 제공 등 기존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갖추고 있으나,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기업차원에서도 지원을 한층 강화해 사회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제도 개편을 진행하게 됐다. GS건설의 사내 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 난임 시술비 지원, ▲ 산후조리원 지원과 같이 서울시 등 지자체별 지원제도가 있으나,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강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