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 활성화 추진한다..입양 전과정 국가가 책임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핸드폰 개통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입양 관련 정책에 대해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재개정해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오는 7월 19일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과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 개편과 함께 국외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