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홍수 취약지역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이다. 아울러, 기본방침 수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