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이다.
아울러,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침과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며 물순환이 왜곡된 정도와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가뭄,홍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통해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평가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는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들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의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과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하는 제품,설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품질인증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 가뭄 장기화 등 복합적인 물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해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