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한다.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26일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을 지난 2월 개정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과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을 담았다. 먼저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기간을 규정했다. 그동안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정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DL이앤씨(대표 마창민)가 안전보건체계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지난 29일, 종로구 디타워 돈의문 본사에서 2024년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식에는 내외부 자문위원과 DL이앤씨 이길포 CSO(최고안전책임자)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출범한 1기 자문위원회는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 학계, 노무 경력을 가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장영철 한양대 방재안전과 교수, 이용수 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 대표, 우도윤 노무법인 창해 대표 등 학계와 관련 업계를 아우르는 외부 자문위원과 안전기획, 기술지원, 법무지원 파트 등 안전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내부 자문위원이 위촉됐다. 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DL이앤씨의 안전보건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 재해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 교육 및 우수사례 제안 및 적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전보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