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폭염 온다"..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근로자 휴식보장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조치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전세계적인 폭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중지를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는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더욱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협업해 폭염 취약업종, 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고용부는 물,그늘(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