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지하철 무임 승차,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고령층 복지제도 역시 노인복지법을 따라 만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 기준으로 삼았다. 65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생활 관련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은 수없이 많다. 기초연금(소득 하위 70%), 노인장기요양급여, 국가건강검진의 일부 항목, 치매 검사 및 치료 일부, 임플란트와 틀니 지원, 항목별 금융 혜택, KTX 등 열차 할인(주중에만), 국내선 항공료 및 여객선 할인, 박물관 고궁 등 공공시설 입장료, 통신요금 할인, 영화관람료 할인, 노인일자리 제공(월 최대 130만 원) 등등이다. 법정 노인 연령을 70세든 72세든 상향한다 해도 나이와 연동된 복지 문제는 바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수많은 관련 법을 손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각종 사회보험의 기준 연령도 함께 높여아 하기 때문이다. 노인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여 개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 연령을 조정하는 ‘복지 재구조화’와 맞물려 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몇살이 되면 스스로 ‘노인’이 됐다고 생각할까. 정부 여론 조사에 따르면 평균 71.6세다. 현재 65세로 돼 있는 법정 노인 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45년째 그대로다. 당시 기대수명은 66.7세였다. 현재 기대수명은 84.5세로 늘어났다. 당시 4%였던 노인 인구 비율은 이제 20%를 넘어서 우리나라는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정부가 45년째 그대로인 노인 연령 상향 추진을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 전략에는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담겼는데, 정부는 ‘노인 연령 조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494만1000명(인구의 10%)이었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 1024만5000명까지로 불어났다. 국민 5명 중 1명이다.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 비중이 남자보다 많이 높다. 2017년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