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 이후장 경상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법률 해석상 동물은 물건(「민법 98조」)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료사고 때와 달리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배상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 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보호자가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늘어나는 동물 의료분쟁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163건으로 평균 매년 340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또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의 대부분은 의료분쟁(46.9%)과 진료비(41.3%)와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 구제 신청 988건도 의료행위(46.9%), 진료비(41.3%), 부당 행위(11.8%) 관련이 주를 이루어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반려동물 의료사고 현황’ 자료(2022년 10월)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반려동물 의료사고는 총 30건으로, 유형별로는 치료 효과 미흡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인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였다. 4일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하여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