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우리 가족..."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 강화"

농림부, 반려동물 진료선택권 보장 차원 진료비 항목 게시 확대
반려동물 양육자, 진료비 합리적 선택 기회 증대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였다. 

 

4일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하여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