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기 '심각' 상황...개원의도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허용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