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EIC 등 어학성적 최대 5년간 인정..비용부담 낮춰
한국헬스경제신문 임동혁 기자 | 앞으로 공무원 시험뿐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22종으로 대폭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인 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 동안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아도 한 번의 시험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에 대한 정부 보증으로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확대된다. 그동안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시험 시 활용되는 어학성적에 5종이 추가됐다.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