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육아휴직’이란 용어는 마치 아이를 키우며 노는 듯한 느낌을 준다. ‘경력단절 여성’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정부가 결혼·출산·육아 등에서 부정적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육아휴직’을 ‘육아몰입 기간’이나 ‘아이 돌봄 기간’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경력전환 여성’, ‘난임치료 휴가’를 ‘희망출산 휴가’나 ‘임신준비 기간’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월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양성평등 차원에서 ‘시댁’도 ‘처가’의 경우처럼 ‘본가’로, ‘집사람’은 ‘배우자’로 바꾸기로 하고 국립국어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결혼·출산 등과 관련한 부정적 용어 정비 △저출생 대응을 돕는 금융상품 사례 △정책 성과 평가 결과 △치매머니 관리 방안 △노인빈곤 대응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국내 주요 300개 대기업 중 남성 임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4%인 12곳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기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19일 ‘2025 인구경영 우수기업 기초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자산 규모 상위 300개 기업이 대상이다. 남성 임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지난해보다 3곳이 늘어난 12곳이긴 했으나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12곳 중 9개 기업은 롯데그룹 계열사였다. 그 외에 한미글로벌, 한국콜마홀딩스, 코스맥스비티아이가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육아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비율은 전년 70.3%에서 올해 68.3%로 2%포인트 줄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가 있는 249개 기업 가운데 55개(24%)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이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최대 연간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요즘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아빠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통계상으로도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매년 확실하게 늘어가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점차 정착돼가는 추세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역대 최고치인 13만2535명을 기록했다. 지지난해 육아휴직자 12만6008명 대비 5.2%(6527명) 증가한 것이다. 이중 남성은 4만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1.6%를 차지해 처음으로 30%를 넘겼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4천872명(5.6%)이었는데 9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023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5천336명으로 전체의 28%였다. 다만,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여성이 여전히 길었다.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3+3 육아휴직제’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엔 ‘6+6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출생률 저하로 사회가 위기에 처한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는 유독 출산, 육아, 복지, 교육 등 여성 및 가정과 관련해 강화되는 제도가 많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여성 정책들을 정리해 본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대 1~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엔 160만 원을 받는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더 많아진 2310만 원이 지급된다. 종전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 6개월 후에 받았는데, 이런 사후 지급금 제도는 폐지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재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새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돼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건데, 단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해야 한다.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정부가 수십 조를 쏟아부어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휴직급여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저출생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의 절반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하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서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초 상사의 성희롱 발언을 사측에 알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인 상사로부터 업무에서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상사가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으면서 동료들에겐 나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을 하는 등 따돌림을 주도해 왔다.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휴직했다. 상사는 내부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인정돼 경징계를 받았지만, 나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근무일 기준 20일로 늘리고, 아내가 임신 시 남편의 출산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10일인 유급 출산 휴가를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경단녀를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최대 3년간 연 400만~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 동일 업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출산 전에 의복회사에서 일했다면 출산 후에 신발회사로 재취업 시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한다. 대상 아동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