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원은 복지부장관 직속 추계위서 심의” 국회 복지소위 통과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장기간 의정갈등을 불러온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한해서는 각 대학의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과 2026학년도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두고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라면서 “의협은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