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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원은 복지부장관 직속 추계위서 심의” 국회 복지소위 통과

의협 등 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구성
의협은 반발, “의료계 입장 반영 안돼”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장기간 의정갈등을 불러온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한해서는 각 대학의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과 2026학년도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두고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라면서 “의협은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등을 보장하지 않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의 추진 방안을 그대로 가결했고, 보건복지부에도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자세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담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문제 삼았다.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의협은 보정심 산하가 아닌 비정부 법정단체 형태를 요구했다.

 

의협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넣으면서 총장이 사전에 복지부·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은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개정안에 의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지금으로서는 의사 정원 추계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