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젠더

여성직장인 4명 중 3명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

직장갑질119’ 전국 직장인 1천 명 설문조사
“여성에게 승진·배치 등 성차별 있어”
차별 원인 1위는 ‘남성 중심적 관행·조직 문화’
‘성평등 꼴찌’ 기관으로는 국회를 지적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회사 관리자가 ‘한국 사회는 여성이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전혀 다른 파트에 있는 나에게 비서 업무도 함께 처리하라고 강요했다.”

 

“부장이 평상시에 ‘원래 여자가 경리를 해야 한다. 옛날 같으면 여자 국장이나 부장 같은 것은 없었다’라며 차별적 발언을 반복한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다.

 

여성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 승진, 배치 등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도 이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성평등 점수가 낮은 집단으로는 국회가 지적됐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 및 승진·배치 차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4일 발표했다.

 

직장인 승진·배치에 남녀 간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61.1%다. 여성(477명)은 76.5%가, 남성(553명)은 48.6%가 이같이 응답했다. 성차별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인식 정도가 다른 것이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241명)은 81.3%가 승진·배치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이 존재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 과반(57.1%)이 남성 중심적 관행 및 조직 문화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공백(38%)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18.5%) ▲여성에 대한 관리자의 낮은 신뢰도(18.2%) 등이 지적됐다.

 

직장 내 성평등 점수는 여성(43.9점), 비정규직(47.5점), 일반사원급(48점), 월급 150만 원 미만(44.3점)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 사회 각 영역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회가 46.8점으로 꼴찌였다. 이어 지방자치단체(47.7점), 언론·미디어(47.8점), 중앙정부(48.1점), 직장(51.1점), 법원(51.9점), 학교(59.2점), 가정(61.4점) 등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지 36년이 되었지만, 일터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 며 “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