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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광장 일대 금연구역 지정…6월부터 흡연 시 10만원

흡연부스는 그대로 유지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6천여㎡가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장조사에 이어 서울시,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걸쳐 이번에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약 4만3천㎡),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약 1만3천800㎡) 등이다.

 

단,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흡연 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했다.

 

서울역광장은 경부·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핵심 교통 관문이다. 일평균 30만 명이 오가는 곳이지만 무분별한 흡연 등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구는 12일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계도와 홍보를 한다. 6월부터는 용산구, 남대문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