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 공백해소"..보건소도 한시 비대면진료 허용된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며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하고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