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에 공포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평가,진단과 지원센터 지정 등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촉진의 의의 및 목표, 물순환 현황 및 전망,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작성 기준 등이다. 아울러, 기본방침 수립에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 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행안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