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에 세액공제 도입해야”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해 3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임금이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의 120%(2022년 기준 약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20~30대 여성의 비율이 81.9%다. 이는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포기하고 육아를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와 같다. 실제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 절반 이상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것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저출생의 첫 번째 요인은 양육비 부담이다. 저출생 및 여성경력단절 대책의 일환으로 가사·돌봄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14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는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AI 기반 가사돌봄 벤처기업과 함께 인구위기 답을 찾다’ 2025 인구미래포럼 특별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AI 기반의 가사·돌봄 산업을 인구위기 대응의 새로운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의제로 다루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AI 기반의 가사·돌봄 플랫폼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무급노동으로 처리되던 가사 및 돌봄을 유급 서비스 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