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 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KT와 경찰청은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 공익 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로, 3일부터 사이버 도박과 전동킥보드·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정보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RCS 메시징 기술은 기존 문자 메시지와 달리 텍스트 외에도 카드형 형식을 지원해 다양한 정보 제공에 효과적이다. KT는 12월 동계 방학 기간 중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는 점에 착안해 사이버 도박 관련 메시지를 3일 발송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도박 징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착안사항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자체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RCS 메시징 기술을 활용해 이번 캠페인에서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를 연령대, 가구 형태 등 다양한 조건으로 세분화해 전국 20만 명에게 신종 범죄 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 노출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선임기자 | ▶지난해 7월 25일 여성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동의강간죄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제공) 성범죄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는 ‘강간’이다. 강간죄는 형법 297조에 이렇게 규정돼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바뀌지 않았다. 그럼 폭행과 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대법원 판례는 이렇다.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 여부는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간음죄) 도입’을 포함시켰다가 사흘 만인 27일 “실무적 착오였다”고 철회하면서 비동의강간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공격한 지 하루 만이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 성립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